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표시(여전히 125개 점포가 각각 구분소유 대상으로서 등기가 마쳐져 있다)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에 따라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등기부상 권리의 처분마저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다.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를 위반한 등기로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
구 (지번 생략) 잡종지 1,258.8㎡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2019. 12. 18. 위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이 위 부동산에 관하
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상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9조 제10호 참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래가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고의
대법원판결에서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류로 정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는 ‘회복등기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는 법리가 최초로 판시되기 전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결 등 참조). ⑵살피건대,지방세법 제23조는 취득세의 납부 대상이 아닌 등기 등에 있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며,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가 이전되어 포함된 이 사건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前訴)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6. 10. 27. ‘이 사건 등기신청은 망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정보부존재등통지서나 동일인보증서 등을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망 ☆☆☆는 이 사건 등기신청상의 등기의무
에는 경매신청인은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서 ‘등기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기신청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시 경매기록과 등기기록상의 각 등기의무자
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4헌마239 사건에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보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은 제29조에서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조,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1719), 2013. 8. 6. 위 조항들 및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나) 그런데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와 같은 원상회복의 판결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 및 취소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소채권자나 채무자는 모두 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정의 ‘승소한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단독으로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 연속의 원칙을 고려하면, 채무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이를 위배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등기예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