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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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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33292018. 1.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면적 및 용도와 이를 건축한 원시취득자가 공시되며, 등기사실이 과세관청과 원시취득자에게도 통지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4호), 사용승인 전에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의 경우 그것이 경매라는 유상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이 공적 장부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5332009. 1. 20.
개인사찰로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2008.3.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사찰의 재산도 사찰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가 김○열이 창건하여 스스로

헌법재판소 98헌바742000. 7. 20.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고(같은 법 제277조),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는(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

대법원 99다699832000. 5.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다609031999. 6.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 95다264761998. 4. 23.
부당이득금

견해이다(당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그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부산지법 97가합238561998. 6. 17.
소유권확인

사인이 설립한 학교가 설립자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515911994. 4. 26.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사단이라면 위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비법인사단의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주택조합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

대법원 91다327701992. 12. 22.
소유권이전등기

가.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 외국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요부(적극)

대법원 91다327701992. 12. 22.
소유권이전등기

가.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 외국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요부(적극)

서울민사지법 84나17701985. 3. 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71나3661971. 5.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 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

대법원 69다20131970. 2. 10.
소유권이전등기

하여도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이를 긍정하는 규정이 있고 또 등기 능력에 관하여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이를 긍정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종중과 같이 재산이나 종중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하나의 독자적

대법원 66다23331967. 10. 25.
소유권이전등기

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따짐에 있어서 비법인 사단의 등기에 관한 권리능력을 정한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각 규정에 의하였음은 잘못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정관 기타 규약이나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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