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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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357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丁 등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乙, 丙의 주소가 丁 등의 선대인 乙, 丙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자신들은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甲 종중이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다르더라도 서로 동일인임
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패소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확정판결부분'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 패소자들 중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인청구와 함께 구하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들은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제28조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이민구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
그 말소는 임대사업자의 신청이나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는 그 피보전권리 및 그 등기의 말소원인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원인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여 임대사업자를 대
접 원용할 수도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28조, 29조에 따르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바, 위 등기권리자 및 등
로 인용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첨부서면과 동기공무원의 주의의무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0조, 제49조에 의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엄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40조 제1항 제5호, 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일반적으로 재산의 수증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가 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서는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등기신청업무를 법무사 사무원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
인 소외 2)와 등기의무자(양도인 소외 1)가 공동명의로 법무사(구 사법서사)에게 이전등기신청사무의 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상 등기의무자(매도증서의 경우) 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위임장의 경우)의 날인만 된 상태에서 나머지 기재사항 즉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일자 등은 법무사 또는
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 등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확인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을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유무 및 그 입증책임
가. 등기의무자의 의미 나.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례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