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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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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2023. 5.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원고들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상속인들의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민법 제187조 단서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후 신고내용과 달리 상속재산

대법원 2023두440612023. 11.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두746722018. 4. 26.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3. 4.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직접 소외 2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3432017. 6. 29.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자들(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 등은 2013. 4.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기해 망인으로부터 직접 소외 2에게 위 가.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라1042012. 7. 13.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0마8612012. 4. 1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마2242011. 6. 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그2502010. 3. 4.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대법원 2006마9202008. 3. 27.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 따라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2002가합410892003. 9. 30.
상고여부미정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843672002. 4. 12.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271492000. 3. 24.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139511997. 2. 14.
가처분말소회복등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86나7401987. 7. 31.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

대구지법 85나6331986. 7.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대법원 79다3451979. 7.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한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고

서울고법 71나3661971. 5.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 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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