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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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XX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직접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참조).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함평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업무를 처리한 사실 이 인정되나, 함평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 항,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등기를 위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 나 00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 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 이행을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폐쇄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가부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의 가부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회복등기청구의 가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 행청구의 가부
가. 등기와 그 원인 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나.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