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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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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법 홍성지원 87가합1601988. 1.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특정유증의 효력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적극)
대법원 4288민상5231956. 5. 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신청에 의함도 가하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에 기하야 발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한 관할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있음은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32조, 제33조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에 의하면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없는 대신에 그에 대항할만한 재판으로서
대법원 4287민상2001955. 1. 24.
가옥명도
가. 등기와 그 원인 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