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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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서류’는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31조에 기재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증명에 관한 서류를 의미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무효의 원인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 제130조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임야대장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토지조사부 소유자 등재의 추정력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원고가 소유자로 복구되어 있어,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위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동산등기법 제130
는 이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⑴ 확인의 이익 유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가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
주장한다. ① 집행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로부터 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낙조서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받았고, 또한 위 규정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에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