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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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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대법원 2018다2422462019. 5. 16.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952013. 7. 30.
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서류’는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31조에 기재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증명에 관한 서류를 의미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무효의 원인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20052012. 1.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 제130조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합1642011. 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

대법원 2009다94384, 94391, 944072011. 5. 13.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2010. 1. 7.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10062010. 10. 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임야대장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 2007헌바1022009. 9.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

수원지방법원 2008나278412009. 6. 10.
소유권확인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9다486332009. 10. 15.
소유권확인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06다309212009. 4. 9.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2007다797182008. 12.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토지조사부 소유자 등재의 추정력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다351282008. 10. 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2007가단1232182008. 6. 13.
소유권확인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049892007. 5. 3.
소유권확인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원고가 소유자로 복구되어 있어,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위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동산등기법 제130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50722007. 11. 30.
소유권확인

는 이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⑴ 확인의 이익 유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대법원 2006다174852006. 9. 8.
토지인도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98582006. 4.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2004나157272006. 2. 1.
토지인도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가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

서울지법 2002가합410892003. 9. 30.
상고여부미정

주장한다. ① 집행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로부터 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낙조서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받았고, 또한 위 규정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에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