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 11. 30. 선고 2006가단85072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1. 대한민국 2. △△△ 변론 종결 2007. 11. 16.
- 판결 선고
- 2007. 11. 30.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13, 14,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가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13, 14,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에 관하여 2000.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13, 14,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 같은 도면 표시 5, 6, 7, 12, 11, 20, 17, 16, 15, 14,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가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0.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증인 갑의 증언,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인은 1980. 12. 30. 최OO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인이 1992. 5. 15.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92. 10. 9. 접수 제76811호로 1992.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의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의 구체적인 주소가 누락된 채 1910. 11. 20. ‘△△△’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가 위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 3, 4, 13, 14,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이하 ‘㈁부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의 일부로 점유·사용되어 왔다.
다. 한편 망인 및 원고는 1980. 12. 30.경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부분 및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그 마당의 일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최OO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1980. 12. 30.경부터 망인 및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및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그 마당의 일부로, 별지 도면 표시 5, 6, 7, 12, 11, 20, 17, 16, 15, 14,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이하 ‘㈃부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통행로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0. 12. 30. 위 ㈀부분 및 ㈁부분과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부분 및 ㈁부분과 ㈃부분 토지가 피고 △△△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국가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분 및 ㈁부분과 ㈃부분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⑴ 확인의 이익 유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인 피고 △△△의 명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 △△△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대장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는 이상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 △△△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및 ㈁부분과 ㈃부분 토지가 피고 △△△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OO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1980. 12.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및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그 마당의 일부로 점유·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2. 30.경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에 관하여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및 ㈁부분을 매수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대지에 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1980. 12.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분 및 ㈁부분을 점유하여 왔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부분 및 ㈁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⑶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그에 관해서 그 제3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생기어 그의 확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그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채권 내용의 불안정 상태를 제거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확인과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를 대위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및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 △△△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의 소유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국가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및 ㈁부분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점유개시일인 1980. 12.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및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