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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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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8조 (건물의 합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8조 (건물의 합병)

①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밖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2ㆍ14>

②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와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14, 1998ㆍ12ㆍ28>

③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건물과 을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14>

④제9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ㆍ4ㆍ10>

⑤제102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ㆍ4ㆍ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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