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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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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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4다235241995. 4. 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56.11.30.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미등기의 토지소유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소유라는 증명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판결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주소 2 생략)(이하 (주소 2 생략) 이라고만 한다)의
서울고법 76나4181976. 8. 31.
가옥명도청구사건
로 살피건대, 기존의 등기된 건물에서 그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분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은 위 법조의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나 본건과 같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건물에 대하여서까지 위 법조에 따라 피고 주장의 변경등기를 먼저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