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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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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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726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5. 4. 1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