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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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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6조 (건물분할의 경우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6조 (건물분할의 경우의 준용)

①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은 제104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4조와 제9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는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4ㆍ10>

②제102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ㆍ4ㆍ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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