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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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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7조 (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7조(건물의 분할합병ㆍ구분합병) 제105조와 제105조의2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93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정한 절차를 하는 것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4. 합병으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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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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