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7조 (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제107조(건물의 분할합병ㆍ구분합병) 제105조와 제105조의2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93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정한 절차를 하는 것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4. 합병으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56.11.30.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미등기의 토지소유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소유라는 증명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판결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주소 2 생략)(이하 (주소 2 생략) 이라고만 한다)의
로 살피건대, 기존의 등기된 건물에서 그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분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은 위 법조의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나 본건과 같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건물에 대하여서까지 위 법조에 따라 피고 주장의 변경등기를 먼저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