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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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8조 (건물의 합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8조 (건물의 합병)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97조와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는 을건물의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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