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5조 (건물의 분할합병)
제105조 (건물의 분할합병)
①갑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거나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제몇호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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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00조), 위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5조), 항고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항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등기관의 위법한 결정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7298, 37304 판결 참조), 한편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56.11.30.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미등기의 토지소유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소유라는 증명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판결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주소 2 생략)(이하 (주소 2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위 ‘질의 회답’은 서울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관내 수원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등본이 6·25 사변으로 전부 소실되어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첨부할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으니, 이에 갈음할 서면으로서 시, 읍, 면장의 토지소유권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