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라2271 판결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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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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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항고인
- 신청인
- 제1심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비단1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전상훈
판사최영
판사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