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123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제123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가 호주 사망 후 호주 지위를 승계할 직계비속 남자로서 적법하게 취적한 경우, 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신청하여 취적한 별도의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으로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이중호적에 기초하여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위법한 것으로 폐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 호적정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한 것인데, 다수의견은 호적법 제123조도 아닌 호적법 제120조의 매우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성전환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남녀 간의 성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으로서, 성의 변경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인 중요성과 가족·친족관계에 미치는 직
혼인 외의 자(子)가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타인의 자(子)로 입적되었다가 혼인으로 법정분가되어 호주로 있던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주로 편제된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의 처자를 새로 편제된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의 가부 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
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의 가부 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문제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방법 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방법
가. 신청인의 부 망 갑이 망 을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망 을의 제적 중 망 갑과 그에 관련된 기재 및 망 갑과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갑과 직계비속의 성을 그의 진정한 친생부의 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진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진정한 친생
가. 위법한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정방법(=확정판결) 나.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의 이름과 본적을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사항의 범위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사항의 범위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호적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방법
가.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나.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사항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철차에 의한 말소의 가부(소극)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호적정정의 가부(호적정정사항이 아닌 사항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