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스11 판결 [호적정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 결 정
- 부산지방법원 1990.8.30. 자 90브2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1. 신청인의 신청이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호적상 망 소외 2를 아버지로, 망 소외 3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망 소외 4를 아버지로, 망 소외 5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하였는데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식이 없는 망 소외 2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므509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으로써 밝혀졌으므로 망 소외 2의 제적에서 망 소외 1과 그 직계비속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고, 그 성과 본을 바꿔 망 소외 4의 아들인 망 소외 6의 호적에 입적하며, 망 소외 1 및 그 자손들에 관련된 제적 및 호적기재 중 신분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의 성을 "한"씨로, 본을 "청주"로 정정하여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1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였으면 호적정정이 가능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없었더라도 직권정정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러한 호적정정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망 방극민의 제적기재 중 망 방두한과 그 자손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그 관련부분을 말소하며, 망 방두한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한 제적 및 신청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한 호적을 각 말소하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취지 1. 및 3-1,2항과 관련)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 방두한이 망 방극민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망 방두한은 망 방극민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확정심판만으로 따로 법원의 허가 없이, 망 방극민의 제적 중 망 방두한과 그에 관련된 기재를 말소하고 그 결과로 파생된 망 방두한 및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호적사무관장자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음이 호적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니 위와 같은 호적정정을 위하여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방두한과 직계비속의 성을 "한"으로 정정하는 등의 호적정정도 신청하는 취지이나, 호적법상 말소되어야 할 호적기재 중 성이나 본 등을 그 말소 전에 정정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친생관계에 있는 친아버지의 가에 입적하면 저절로 성과 본 등이 정정되게 되므로 그 필요도 없어 이 부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마치 확정심판 후 1월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위와 같은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1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호적법 제45조의 규정상 명백하여 원심의 설시는 적절치 아니하나 이 부분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망 소외 1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말소될 제적이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망 방두한의 자손들을 망 한잔이의 호주상속인인 한송치의 호적에 이기하거나 입적 기재하도록 허가를 구하는 신청 (신청취지 2. 및 4. 항과 관련)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호적법상 자(子)가 부(父)의 가에 혼인 중의 자로 입적되기 위하여서는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출생신고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就籍)신고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다 하여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이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바로 또는 호적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망 소외 1이 망 소외 4의 가에 입적할 수 없고 그와 호적을 함께 하던 나머지 직계비속이나 그들과 혼인관계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호적에 입적한 사람들도 망 소외 1이 입적된 후에야 그 신분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입적이나 이기등의 기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와 그 이유를 달리하나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4.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