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가 호주 사망 후 호주 지위를 승계할 직계비속 남자로서 적법하게 취적한 경우, 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신청하여 취적한 별도의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으로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이중호적에 기초하여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위법한 것으로 폐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과 같은 성(姓) 표기 정정신청은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
전형적인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間性)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성별을 판정할 것인지 여부
성(性)의 결정 기준
‘文化 柳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
족보의 증명력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족보의 증명력
성염색체의 구성과 다르게 성전환수술을 한 자의 호적정정의 허용 여부(소극)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의 정정방법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의 정정방법
중성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