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994. 2. 14. 선고 93브8,9 판결 [취적등신청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 사건본인
- 망
- 상 대 방
- 원심판결
-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1993.6.18. 93호파264, 265 결정)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경남 의령군 의령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읍 대산리 973 호주
신청외 1의 호적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을 가족으로 하여 별지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취적하고,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사건본인의 제적 중
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하며,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신청외 2의 제적 중 위 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함을 각 허가한다.
주문과 같다.
기록에 첨부된 신청외
1의 호적등본,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신청외
2,
3의 각 제적등본, 신청외
4의 호적등본, 의령읍장 작성의 호적관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탐지 및 지문전과조회촉탁결과, 부산사하경찰서장의 경찰청장에 대한 신원조회의뢰결과, 신청인의 의령읍장에 대한 사실확인의뢰결과 및 당심증인
신청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망 신청외 3, 망
5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신청외
2의 장남인
망 사건본인과 결혼하여 1949.5.27.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1950.경 위
사건본인과의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는데, 1953.11.23. 위
신청외 2의 본적지인 의령읍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위
신청외 2의 호적이 멸실되어, 1954.12.20. 위
신청외 2의 호적을 재제할 당시 위
사건본인이 신청인을 그 재제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위
신청외 2의 호적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고(그 대신 위
사건본인이 자신의 처로 신고한
상대방이 1954.6.16. 위
사건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 위
신청외 2가 1960.9.7. 사망하여 위
사건본인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의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위
사건본인이 1984.11.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신청외
1(위
사건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출생)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로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신청인의 기재가 각 누락됨으로써, 신청인이 현재 무적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신청외 2 및
사건본인의 각 제적에 신청인의 호적 기재가 누락된 것은 그 기재에 유루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제적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위와 같은 위 각 제적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현재 무적자가 되어버린 신청인을 위
사건본인의 호주상속인인 위
신청외 1의 호적에 주문 기재와 같이 그 가족으로서 취적함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호적정정과 취적을 각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