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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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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4조 (형기의 기산)

제84조(형기의 기산)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7532024. 6. 27.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위헌확인

, 자유형의 형기는 연월로 정하고(형법 제42조) 역수에 따라 계산하되(형법 제83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기를 기산하여(형법 제84조 제1항) 산정한 형기종료일에서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하고(형법 제57조 제1항), 교도소장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진 형기종료일에 수용자를 석방하여야 한다(형법 제86조, 형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842(병합)2023. 4.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잔여 형기가 약 1개월로서 정확한 형기종료일은 형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는 점(형법 제84조)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17. 오전시간 무렵 서울 L 앞에서 B이 보낸 퀵스비스 기사를

서울고법 2023노150, 8422023. 4.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잔여 형기가 약 1개월로서 정확한 형기종료일은 형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는 점(형법 제84조)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17. 오전 시간 무렵 서울 마포구 (주소 5 생략) 앞에서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자유형 형기의 ‘연월’을 역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윤달이 있는 해에 형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형기를 감하여 주는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아2922012. 5. 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가.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도33992010. 5. 27.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모591991. 3. 4.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구금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춘천지법 87노1241987. 10. 1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8조는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기 및 석방에 관하여 동법 제84조 제1항은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6조는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에 제1항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