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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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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4294형상1151961. 5. 12.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가. 밀봉교육을 받고 월남하여 동지 포섭 또는 접선한 사실이 있을 뿐 사실상 기밀의 탐지수집행위는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첩미수 나. 간첩방조죄에 관하여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실례 다. 간첩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그 의율을 그릇한 실례
광주고법 4293형공9121961. 4. 26.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현에 대한 원판시소위중 간첩예비의 점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형법 제88조 , 제85조 제1항에 해당하며 재판시 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8조 , 제2조에 해당하는 바 형법부칙 제1조 제1항 및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양시법의
대법원 4286형상1811953. 11. 9.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