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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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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3조 (기간의 계산)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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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7532024. 6. 27.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위헌확인

. 2012헌마259 참조).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하면, 자유형의 형기는 연월로 정하고(형법 제42조) 역수에 따라 계산하되(형법 제83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기를 기산하여(형법 제84조 제1항) 산정한 형기종료일에서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하고(형법 제57조 제1항), 교도소장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진 형기

부산지법 2020노20292021. 3. 25.
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53일간 각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에 출

헌법재판소 2020헌마12072020.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존재를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형법 제83조의 규정 내용에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형법 제84조 제2항은 청구인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

헌법재판소 2010헌아2922012. 5. 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가.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605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또는 팀장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뇌물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동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2)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가) 지방의회의원의 선출 및 권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 제31조, 제

대법원 99도38222000.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형법 제83조는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

대구고법 86노13471986. 12. 10.
특수강도피고사건

누범기간의 기산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