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0. 13. 선고 2020헌마1207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7.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021, 1405(병합), 1746(병합)], 위 판결은 2020. 4. 29. 상고기각과 동시에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3630). 청구인은 수형자에 따라 연과 월로 정한 형기의 종료일이 다르고 이에 따라 형집행일수가 달라져 평등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2020.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기 계산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 또는 부존재를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형법 제83조의 규정 내용에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역수에 따라 계산된 형기를 집행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기록 및 ○○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20. 5. 12.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역수에 따라 계산된 형기의 종료일 등을 고지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0. 9.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