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사 건 2021헌아676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바4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사 건 2019헌바44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허○○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3148 편
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운임납부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 업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 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의 진정서, 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
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순번 13),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
게임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환부: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