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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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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아6762021. 12. 7.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1헌아676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바4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19헌바4482021. 10. 2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44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허○○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3148 편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0372019. 11. 13.
[형사]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037)

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운임납부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 업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 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9632018. 5. 1.
편의시설부정이용

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의 진정서, 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6852017. 4. 27.
[형사]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85)

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순번 13),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6392008. 11. 11.
편의시설부정이용

게임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환부:

대법원 2001도36252001.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도38911999. 6. 25.
사기(변경전죄명:절도)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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