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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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정신적 장애인과 정상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취득한 사업부지 일부를 사업자에게 매도하면서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약정·수령한 행위가 부당이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의 의미 및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변시세의 3배 내지 7배 정도로 현저하게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매매토지의 보유경위 및 기간, 쌍방 당사자의 협상과정, 거래를 통한 매수인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인 마○임 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임대규 외 4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3518 부당이득 【주 문】 1. 형법 제34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형법 제349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형법 제349조의 구성요건 중 ‘사람’은 자연인을 뜻하는 것으로 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인이 위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부당이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의 의미 및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의 의미 및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금융기관에 저축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잉제재인지 여부(소극,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속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21조 제1항의 “부당한 침해”,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같은 법 제145조 제2항의 각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349조 제1항의 “부당한 이익” 등의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각종 법률 중에 “부당한” 또는 “부당하게……”라는 요건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도 대통령
3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금 600여만원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지급받을 3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본조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