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정1037 판결 [[형사]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037)]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문희주(기소), 김나영(공판) 판 결 선 고 2019. 11. 13.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9. 27. 22:3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 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목적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함으로써 탑승장소를 알 수 없는 역부터 위 장전역까지의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산도시철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14,300원 상당의 지하철 이 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 08:3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장전 역에서, 지하철 이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인 부산도시철도공사가 설치한 개찰 구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갖다 대어 이용요금 650원을 결제함으로써 정상요금 1,300원과의 차액인 65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하여 합계 3,250원의 이익 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 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운임납부안내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 업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 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범 죄 일 람 표 (1) 순번 일시 장소 범 행방법 이용금액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2018. 9. 27. 비상출입문을 무단으로 1 1,300원 22:31경 열고 드나드는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 2018. 10. 19. 2 " " 00:05경 2018. 10. 23. 3 " " 22:55경 2018. 10. 24. 4 " " 22:31경 2018. 10. 25. 5 " " 22:24경 2018. 10. 27. 6 " " 00:05경 2018. 10. 31. 7 " " 23:43경 2018. 11. 1. 8 " " 23:53경 2018. 11. 2. 9 " M 23:12경 2019. 3. 28. 10 " " 23:22경 2019. 3. 29. 11 " " 22:38경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2019-06-27 1/2 - 범 죄 일 람 표 (2) 이익취득 순번 일시 장소 범 행방법 금액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에 2018. 4. 1. 1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650원 08:39경 갖다대어 정산 2018. 4. 3. 2 " " 08:50경 2018. 4. 8. 3 " " 08:51경 2018. 4. 9. 4 " " 08:52경 2018. 4. 10. 5 " " 09:03경 총 5회에 걸쳐 합계 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2019-06-2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