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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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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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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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