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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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8도11051989. 4. 11.
위조우표행사,위조우표취득
가.형법 제218조 및제219조의 "행사"의 의미와 위조우표를 수집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조우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행사할 목적"
서울고법 81노15591982.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3. 2. 24. 법률 제2550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재판시 법에 의하면 형법 제21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재판시 법에 정한 형이 위 행위 법에 정한 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