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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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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4조 (수리방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4조(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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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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