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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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3조 (예비, 음모)
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85형상1141955. 3. 4.
간통·무고·증회·도주
【이 유】 변호인 양윤식의 상고취의 제1점은 원심에 있어서는 원심 피고인의 처 공소외 1과 간통한 행위에 대하여 8.15 현재 형법 제183조에 의하여 간통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간통행위는 형법시행시대에는 유죄로 처벌되었음은 물론이지만 여성의 간통행위만 일방적으로 처벌하였는데 헌법 제8조, 동 제20조 전단의 정신에 비추워 여성 일방적
대법원 4287형비11955. 4. 15.
간통
간통에 관한 구 형법법조와 헌법과의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