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5조 (소요)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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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소요의 점과 관련하여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소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폭행, 협박, 손괴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가.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이하 ‘반국가단체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행위조항’이라 한다) 및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ㆍ소지ㆍ운반ㆍ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표현물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소요죄 및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115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구 계엄법 제13조에 기하여 발령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16조 제1항 위반죄는 합의부 관할에 해당한다.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도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합의부 관할이다. 2)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의부 관
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집시법(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형법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 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에 의한 소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에 사형규정이 없는, 소요(형법 제115조), 도주원조(제147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제148조), 방화(제164-69조), 현주건조물 등 일수(제177-180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등(제192-195조), 통화위조 등(제
제1항에, 피고인의 판시 제4의 각 행위는 각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피고인의 판시 제5의 행위는 형법 제115조에, 피고인의 판시 제6의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동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소요의 점은, 형법 제115조에, 판시 포고령위반의 점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계정전의 계엄법 제5조 , 제13조, 포고령 제10호(1
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의 죄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