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재고합4 판결 [계엄법위반, 소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한○○ (61****-1******), 대리운전 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 검사
- 김정화(기소), 김보미(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 판결선고
- 2022. 8. 17.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대학교 재학중인 자인바, 광주 일원의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을 내걸고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 하여 이를 진압키 위해 계엄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이에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 탈취, 방화, 관공서 파괴, 방화, 광주문화방송국 등 인근 기관 방화,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치안 부재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가. 같은 달 18. 15: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시내 충장로 번지 불상 소재 광주우체국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약 300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금남로, 유동 삼거리를 경유하여 광주신역에 이르기까지 시위하고,
나. 같은 달 25. 19:00경 와이더블유씨에이에 들어가 조직 폭도의 일원이 된 뒤, 그곳에 집결된 대학생 약 50여명과 함께 성명불상 폭도의 인솔 하에 위 도청으로 들어가 같은 달 26. 08: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그곳 민원행정실 앞 초소에서 칼빈소총 1정을 휴대한 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달 27. 03:00경 시내일원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으로 인하여 비상계엄이 발령되자 도청 현관 앞에서 총번 미상의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휴대한 채 경비조장의 인솔 하에 폭도 약 15명과 함께 와이더블유씨에이로 돌아와 동인의 지시에 따라 2층 의상실에 배치되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폭행을 가하여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여 일체의 정치 목적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소요죄 및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115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구 계엄법 제13조에 기하여 발령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의 제2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