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소기간)
제19조(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告訴期間)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30조(告訴期間)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위 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아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듣고 고소에 이른 경우, 위 설명을 들은 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사례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사건 범행일인 2004. 4. 23.)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고소기간인 1년을 경과한 2006. 6. 5.에서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고소는 적법한 고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고소로서 부적법한 고소이다. 그리고
실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고소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1.법률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2.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의 결정주문 형식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어머니로서 정당한 고소권자인 공소외 2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또 그 중 12번 범행에 관하여는 그 범행일시로부터 고소시까지 아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1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3번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외 2가 고소 직전인 2000년 8월경에서야 비로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