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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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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소기간)

제19조(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告訴期間)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30조(告訴期間)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2010. 5.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위 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대구고등법원 2010노211,2010전노5(병합)2010. 8. 1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

부산지법 2007고합7052008. 4. 25.
미성년자간음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도49622007. 10. 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아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듣고 고소에 이른 경우, 위 설명을 들은 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07노22007. 5. 3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사건 범행일인 2004. 4. 23.)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고소기간인 1년을 경과한 2006. 6. 5.에서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고소는 적법한 고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고소로서 부적법한 고소이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2006고합3162006. 12. 2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실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고소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0헌마7252002.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1.법률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2.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의 결정주문 형식

대법원 2002도512002. 5. 16.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도30812001. 9.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어머니로서 정당한 고소권자인 공소외 2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또 그 중 12번 범행에 관하여는 그 범행일시로부터 고소시까지 아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1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3번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외 2가 고소 직전인 2000년 8월경에서야 비로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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