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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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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告訴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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