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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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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ㆍ제8조(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ㆍ제9조(訴訟進行의 協議)ㆍ제12조(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 제13조(判決宣告)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2조(第5條ㆍ第6條ㆍ第9條 및 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適用範圍)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19노5902019.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헌법재판소 2008헌가202010. 2.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②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③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④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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