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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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
닌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다.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신설되었던 조항 가운데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한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중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부분’은 헌재 1993. 12. 23
인 변호사 박대범 【주 문】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이 유】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바, 급속을 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이미정 이숙미
1.대법원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와 위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3.구속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어렵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의 전격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구속취소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구속취소를 하기 전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거나 또는 하지 않고 그 허부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같은 조항들은 점차 개정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무효화되었으나 이 법률조항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즉 (1) 보석결정,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동조 제3항 중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
1995. 12. 29.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보통항고)
[주 문]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제341호;개정 1973.1.25. 법률 제2450호) 제97조 제3항 중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피고인 구○서를 비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규정의 위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