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7초기547 판결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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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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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청 구 인
- 변호인 변호사 박대범
주 문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바, 급속을 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강구욱
판사이미정
판사이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