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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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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99헌가14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취소 (법 제93조) 또는 보석 (법 제94조 내지 제96조) 등 기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입법적으로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좀 더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나라 형사절차를 인권보장적인 측면에서 볼

헌법재판소 93헌가21993. 12. 23.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1.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 후 원심법원(原審法院)이 한 형사소송법상(刑事訴訟法上) 즉시항고(卽時抗告)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유무2.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당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었다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리기간(審理期間) 중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소멸되었으나 심판(審判)의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되는 경우3. 법원(法院)이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을 할 경우 위헌(違憲)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지 여부4. 보석허

대법원 82모531982. 12. 28.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경우 감호영장의 효력 나.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석의 가부(소극)

서울고법 75로411975. 7. 14.
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