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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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취소 (법 제93조) 또는 보석 (법 제94조 내지 제96조) 등 기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입법적으로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좀 더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나라 형사절차를 인권보장적인 측면에서 볼
1.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 후 원심법원(原審法院)이 한 형사소송법상(刑事訴訟法上) 즉시항고(卽時抗告)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유무2.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당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었다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리기간(審理期間) 중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소멸되었으나 심판(審判)의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되는 경우3. 법원(法院)이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을 할 경우 위헌(違憲)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지 여부4. 보석허
가.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경우 감호영장의 효력 나.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석의 가부(소극)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