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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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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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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2232025. 9. 25.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6563).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5조 및 제36조,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4. 5.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4초기146). 이에 청구인은 2024. 6. 17.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5782020. 4. 28.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2020로32), 2020. 4. 6. 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14.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5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4. 6.자 2020로3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95조에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22015. 11. 17.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6). 청구인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집행유예 및 필요적 보석에서 누범을 제외하는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0. 20.

헌법재판소 2015헌마9662015. 10. 20.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들을 적용받을 가능성

헌법재판소 2002헌바1042004. 3.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다. (다)형사소송법은 또한 수소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6조에서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

헌법재판소 2002헌마7562004. 4. 29.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 위헌확인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의 규정 중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변호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을

대법원 97모261997. 4. 18.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헌법재판소 93헌가21993. 12. 23.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1.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 후 원심법원(原審法院)이 한 형사소송법상(刑事訴訟法上) 즉시항고(卽時抗告)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유무2.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당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었다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리기간(審理期間) 중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소멸되었으나 심판(審判)의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되는 경우3. 법원(法院)이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을 할 경우 위헌(違憲)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지 여부4. 보석허

대법원 91모531991. 8. 13.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가.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가 보석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가 요구하는 보석불허가 이유의 설시정도

대법원 90모221990. 4. 18.
보석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가부(적극)

서울고법 75로411975. 7. 14.
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