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0. 20. 선고 2015헌마966 결정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들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들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조항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