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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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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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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172024. 7. 26.
이송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관할이나 사건의 이송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토지관할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토지관할의 병합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이송하기도 하였던바, 형사사건의

헌법재판소 2024헌마2392024. 4. 2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허가권자의 보호와 수사기관의 공권력 불행사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청구취지 제4항) ⑤ 같은 법 제5조, 제6조 위반에 따른 제10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 시점이 최초 모집공고일인지 또는 포괄일죄의 법리의 적용에 따라 마지막 범죄일이 되는지 심판하여 줄 것을 구하고(청구취지

헌법재판소 2016헌마7052016. 9. 13.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05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사건으로

헌법재판소 2016헌바3182016. 9. 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자,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1) 헌법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042015. 8.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19면 [3] 판시 제1, 2항 죄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1조, 제5조에 의하여 등록대상 이 아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 지 않는다. [5] 증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7-1(분리)2014. 12.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그 관련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항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의미하는 것으

헌법재판소 2009헌바3512011. 3. 31.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가 선고되었다. (3)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2009노214, 241(병합) 사건이 소송계속중이던 2009. 9. 23.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00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41조, 제156조의4 및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09. 10. 23.

헌법재판소 2008헌바40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 항소심에 이르러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조가 적용되지 못하므로, 공소기각이라는 형식재판으로 소송이 종결될수는 없고 유, 무죄를 가리는 실체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단지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672010. 2. 23.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 등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

대법원 2006도85682008.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1652006.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원에 기소된 바는 있으나, 이 사건과 함께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병합심리되지도 않았으며 위 각 사건은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조 소정의 관련사건 병합관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와

대구고등법원 2006노922006.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할위반의 점(피고인)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소정의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과 병합기소되거나 최소한 병합심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절차와 조건이 충족되

대법원 83도7941983.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

대구고법 78노2161978. 4. 20.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

시 반공법상의 잠입의 점은 동법 제6조 제3항 , 제2항에, 판시 국가보안법상의 금품수수의 점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반공법위반죄(잠입)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은

대법원 78도22251978. 10. 10.
반공법위반

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그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5조 및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함께 본다.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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