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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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이송 여부에 따라 그 권리·의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점, ③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관할이나 사건의 이송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토지관할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개시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 수사 관할은 원칙적으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소재 수사기관이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제256조 참조), 그러한 관할은 사건의 능률적 처리 및 피의자의 출석 편의 및 방어권 보장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위 조항에 의하여 수사처로 사건이 이첩되는 고위공직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
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1998. 9. 30. 97헌바51; 헌재 1998. 12. 24. 94헌바46). 한편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 검사와 동일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 이 아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 지 않는다. [5] 증거기록 220면
형사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가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고,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인천
-진정-0028700)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6. 12. 위 각 결정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피고인의 동의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행위’, ‘
관할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관할의 경우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관할이 있고, 사물관할의 경우 피고인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위 규정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적용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구금·인도 등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현재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현재지’의 의미 및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관할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조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이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지나 주소, 거소, 공소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기 이전에 서면과 구술로, ① 이 사건의 범죄지는 서울특별시이고 피고인의 주소는 부천시이어서 이 법원에는 형사소송법 제4조 소정의 토지관할이 없고, ② 공소외 2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과 공소외 1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이 법원에 기소된 바는 있으나, 이 사건과 함께
32조 제1항 제3호 참조). 먼저, 토지관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우00, 서00, 하00, 이00, 김00, 도00, 여00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소제기된 범죄지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전자의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서00 31쪽, 피고인 도00 38쪽, 피고인 하00 58쪽, 피고인 이00 71쪽, 피고인
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
제3호 참조). 먼저, 토지관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소제기된 범죄지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전자의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3 31쪽, 피고인 7 38쪽, 피고인 4 58쪽, 피고인 5 71쪽, 피고인 6 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