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7. 16. 선고 2013헌마425 결정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진
- 피청구인
- 1. 법무부장관 2. 국가인권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전화사용제도의 개선과 CCTV의 설치 등에 관한 청원(13-83)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전화사용허가와 연고지 교도소로의 이송 등에 관한 진정(2013-263, 311)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위 교도소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13-진정-0028700)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6. 12. 위 각 결정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피고인의 동의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행위’,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등(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청구인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위 피청구인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로서, 이에 대한 위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 18.경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1.경 그 결정을 송달받아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알았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6.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에 관하여서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