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13. 선고 2016헌마705 결정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6. 6. 13.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ㆍ구속된 후 2016. 6. 30. 같은 법원에 2016고단2002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2016. 7. 22. 제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역에서 체포되었음에도 창원까지 압송된 뒤 창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형사소송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개의 사건을 관할권 있는 하나의 법원에 한꺼번에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검사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