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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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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대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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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4622012. 6. 26.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법원은 2012. 4. 13.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8조에 의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17.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
헌법재판소 2004헌마6102005. 12. 22.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610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규 대리인 변호사 양 승 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4287형상351955. 7. 8.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
상고 이유로서의 제출과 범죄일부에 대한 상고취의의 불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