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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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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대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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