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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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
사 건 2021헌마1506 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3. 결론 위와 같이 유죄로 되는 부분과 무죄로 되는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고인 1은 201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
피고인이 제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소재불명이 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여 피고인이 2019. 6. 18. 이를 통보받은 다음 2019. 9. 2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 및 그날부터 상소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34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에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필요적 집행정지로 인한 벌금형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집행정
점에서는 상소와 유사하므로 상소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법 제458조 제1항). 상소권회복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6조 역시 준용되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4.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할 것임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제2의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
같은 해 5. 18. 대법원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 2. 상고이유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46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는 하지 않았다. (3) 그 대신 청구인은 2003. 7. 2. 이와 같이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가.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수감 전의 주 거소에다 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재감자가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따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 항고심법원으로서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한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원심결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나. 정식재판청구기간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는 위 기간경과후에 제기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식재판청구권
가. 공시송달의 요건 나.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가부 다.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불복방법
는 이유있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어느 것이나 이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3,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