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아니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2 거부에 관한 부분 헌
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는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문제된 사건인 반면에,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ㆍ등사가 문제되는 사건이어서 차이가 있다.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거로 사용할 형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및
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형사사건 압수물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수사서류를 등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수사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에서도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도록 하
한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24494호와 2013형제28446호 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근거하여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결
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그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와 제266조의4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452). 이에 청구인은 2014. 8. 6. 위 법률조항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법원에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9.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법원에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9.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정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제1항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변호인들은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4.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이 사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 후 검사가 계속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2009. 4. 16.자 거부행위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가 없고 학설상 대립이 있어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위 거부행위를 한 이상 검사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이미 열람ㆍ등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열람ㆍ등사신청권이 인정되고, 검사
무규칙 제112조의3 제1항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변호인들은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4.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검사에
1. 변호인으로서는 사실심의 공판기일 진행에 대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시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