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8. 25. 선고 2014헌바345 결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필
- 당해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결정일
- 2014. 8.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그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와 제266조의4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452). 이에 청구인은 2014. 8. 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이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