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8. 6. 선고 2013헌마518 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계속 중이던 2013. 5. 30.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법원에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9. 위 법원에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등사(복사)청구서’라는 제명으로 수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24.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43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