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 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에 들어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비밀녹음한 것이다. 비밀녹음은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사전고지 규정(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반하며, 타인의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다. 나. 단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내부 수색 과정에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콘돔을 수거하였음에도 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절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위반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작용으로 진술인의 음성을 녹음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비밀녹음은 우연한 현장녹음 또는 CCTV 영상녹화물과 같은 성질이 아니다. 강학상 현장녹음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의도적으로 채록한 결과이다. 따라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영상녹화물에 의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녹취록을 작성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수사기관에 준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조사절차에는 영상녹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이 준용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소외 2에게 미리 그 녹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화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위 형사소송법
녹음한 공소외 2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의 조사에 관한 질문·답변 내